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서민자립지원보험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 내용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ㅇ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