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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서민자립지원보험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 내용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ㅇ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