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4. 특별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