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개인
취약계층 취업 지원
서민, 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 상담 및 연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서민, 취약계층 등 취업서비스를 원하는 성인
지원 내용
○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취업지원 사업실시
- 서민, 취약계층 대상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 정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 : http://kinfa.or.kr/cyber/index.do 온라인 구직신청 ○ 방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 후 구직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