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상담)소상공인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영세자영업자에게 경영개선 솔류션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미소금융재단 방문
- 전화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지원 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 내용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미소금융재단 방문 ○ (온라인 신청) 수요자가 직접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infa.or.kr/cyber/consultingRequest/introduce.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