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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