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새희망힐링론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관련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 전화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의7)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지원 내용
○ 금융피해자 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구분 별 입증 상세 서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소관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 최종 수정일
- 2026.06.15
관련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