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APP
- 전화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의7)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지원 내용
○ 소액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상환방식 :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인터넷, APP ○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분증, 등본 지참) ○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中 택1) ○ APP: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中 택1)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등 (필요 시 용도증빙 서류 등 추가 준비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소관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 최종 수정일
- 2026.06.15
관련 법령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