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의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기술보증부 ☎ 051-606-7472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술보증부 ☎ 051-606-7472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