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혁신성, 성장성, 시장검증 요건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을 발굴하여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벤처혁신금융부 ☎ 051-606-769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 1.0% 고정보증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벤처혁신금융부 ☎ 051-606-7697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