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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전 산업의 스마트화 및 디지털 뉴딜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최종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