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수출중소기업 보증
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기술보증부 ☎ 051-606-747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수출예상기업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10%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주력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우수기업
-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선정기업 :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실적·주력·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수출바우처 사업’, ‘브랜드K ’,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 선정기업(중기부)
- 'K-Global 300' 선정기업 (과기정통부)
- 'G-PASS 기업' 선정기업 (조달청)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업 (KOTRA)
- '수출다변화 성공기업' (기보 자체 선정)
지원 내용
○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
○ 수출예상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실적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주력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 수출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 수출선정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단, 수출선정기업 중 '브랜드K',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은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술보증부 ☎ 051-606-7475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