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사의 제작자금 조달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녹색콘텐츠금융부 ☎ 051-606-747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 :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지원 내용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녹색콘텐츠금융부 ☎ 051-606-7477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실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