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기술신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기술이전 중개, 기술보호 및 관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기술거래보호부 ☎ 051-606-7394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의 이전, 보호,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유상)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접수 -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https://tb.kibo.or.kr/)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술거래보호부 ☎ 051-606-7394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