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VC투자매칭 특별보증
민간 VC(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 스케일업 보증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벤처혁신금융부 ☎ 051-606-769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요건) 보증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
· (등급요건)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 (협약기간 이내)
- TIPS R&D 성공기업*(성공 판정 후 1년 이내) 또는 포스트 팁스(Post-TIPS) 참여기업(협약 기간 이내)
* 누적 투자유치금액 20억원 이상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최대 50억원 또는 (누적)투자금액 중 작은 금액 (기보증금액 포함)
○ 특례지원 :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의 2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0.7% 고정보증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벤처혁신금융부 ☎ 051-606-7697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