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보증 지원
미래 주력산업인 혁신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및 기업을 육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기술보증부 ☎ 051-606-768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핵심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일반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지원 내용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90% 이내 - 보증료율: 0.2%p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술보증부 ☎ 051-606-7687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