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지식재산(IP)평가 보증
지식재산(IP)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기술평가부 ☎ 051-606-764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지식재산(IP)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대상지식재산)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으로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임치물 등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방식 :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지원
○ 보증비율 우대 : 90~95% 적용
○ 보증료 우대 : 0.3%~0.5%p 감면
○ 자금용도 : 지식재산(IP)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술평가부 ☎ 051-606-7647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