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기술보증기금 단독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함께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재기지원부 ☎ 051-606-748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기지원부 ☎ 051-606-7487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부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