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기보가 일자리창출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 고용창출 유형에 따라 보증비율, 보증료감면,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하여 보증 우대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기술보증부 ☎ 051-606-734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지원 내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술보증부 ☎ 051-606-7345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