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벤처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벤처혁신금융부 ☎ 051-606-769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지원 내용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벤처혁신금융부 ☎ 051-606-7697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