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고객지원실 ☎ 055-751-091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고유번호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객지원실 ☎ 055-751-0915
- 소관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