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고객지원실 ☎ 055-751-091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객지원실 ☎ 055-751-0915
- 소관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