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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