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기획실 ☎ 055-945-956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기획실 ☎ 055-945-9567
- 소관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