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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고유번호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