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치과진료비가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의료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구강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6-01 ~ 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공공의료사업실 ☎ 053-600-729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6-01 ~ 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실 ○ 본원 공공의료사업실 상담 후, 해당진료과에서 검진 필요 ※ 초진 방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전까지 발생하는 검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지원신청서: 본원 내원시 작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공의료사업실 ☎ 053-600-7293
- 소관 기관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최종 수정일
-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