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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치과진료비가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의료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구강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6-01 ~ 2026-12-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6-01 ~ 2026-12-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실 ○ 본원 공공의료사업실 상담 후, 해당진료과에서 검진 필요 ※ 초진 방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전까지 발생하는 검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지원신청서: 본원 내원시 작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최종 수정일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