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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열사용기자재 검사

검사대상기기 제조부터 설치·사용까지 각 단계별 검사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술지원
제공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지원 대상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지원 내용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최종 수정일
2026.06.05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