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재생지원사업처 ☎ 052-920-0765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생지원사업처 ☎ 052-920-0765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6.12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행정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