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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술지원
제공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최종 수정일
2026.06.12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행정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