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 전화 문의
- 기후정책처 ☎ 052-920-05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지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 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후정책처 ☎ 052-920-0576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6.05
관련 법령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