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
ㅇ 에너지 전문인력(에너지서포터)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감 활동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 이행 유도 및 합리적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 마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 신청 방법
- 사업 공고문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전화 문의
- 산업에너지실 ☎ 052-920-0385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지원 대상
산업부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미만의 중소기업 70개소
지원 내용
ㅇ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전문가(에너지서포터)의 현장방문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통한 원스탑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
- 공정효율기술지도 : 공정별 에너지다소비 설비 및 유틸리티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 전력효율기술지도 : 전력효율 개선 및 전력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 절감 설비 도입 방안 제시 등 기술지도
- 정책자금연계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등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으로 기술지도 절감 아이템 이행률 제고
-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홍보, 안내 및 사업간 연계 방안 발굴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 신청 방법
- ○ 사업 공고문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 > 공지사항 > 에너지서포터 사업 공고문 검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업에너지실 ☎ 052-920-0385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6.10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