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에너지 기후변화 미래세대 교육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소통처 ☎ 052-920-030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30조)
지원 대상
초중고 학교, 학생 및 교원 등
지원 내용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미래세대교육 홈페이지 : www.sese.or.kr ○ 기타 : 유선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소통처 ☎ 052-920-0307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6.09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30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5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