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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에너지 기후변화 미래세대 교육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30조)

지원 대상

초중고 학교, 학생 및 교원 등

지원 내용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미래세대교육 홈페이지 : www.sese.or.kr ○ 기타 : 유선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최종 수정일
2026.06.09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30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5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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