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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신청 방법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지원 대상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내용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신청 방법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최종 수정일
2026.06.08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