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법인/시설/단체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 신청 방법
-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전화 문의
- 산업에너지처 ☎ 052-920-0392
- 산업에너지처 ☎ 052-920-039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지원 대상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내용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 신청 방법
-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산업에너지처 ☎ 052-920-0392
- 산업에너지처 ☎ 052-920-0395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6.08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