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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물개인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에 명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 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에 명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최종 수정일
2026.06.12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