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물개인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에 명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재생지원사업처 ☎ 052-920-077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 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에 명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재생지원사업처 ☎ 052-920-0772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6.12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