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상설 미디어 체험교육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 체험교육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미디어교육정책부 ☎ 02-6900-8386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방송법(제90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시청자미디어재단 일반회원 가입자
- 만 14세 이상 : 본인인증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누구나 회원가입
- 만 14세 미만 :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자(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보호자와 함께 회원가입
○ 시청자미디어재단 정회원 가입자
- 일반회원 가입 후,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설되는 온/오프라인 정회원교육 수료 후, 정회원자격을 획득한 자
○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별도로 개설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내용
○ 미디어체험
- 스튜디오 등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제작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교육 제공
○ 상설미디어교육
-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상시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을 통해 VOD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시청자미디어센터별 특화/기획/협력 프로그램
-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별로 대상/주제 등을 특화해 운영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별 기획행사, 특강 등 별도 기획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력운영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공지사항 참고 : https://kcmf.or.kr -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 홈페이지 : https://edu.kcmf.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디어교육정책부 ☎ 02-6900-8386
- 소관 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방송법(제90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