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법인/시설/단체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지원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 (목적)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여 초기 투자자금 확보 및 소비자 수요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투자금융부(크라우드펀딩) ☎ 02-3775-679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농업인 및 법인)
○ 식품사업자
○ 농림 식품의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농림 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지원 내용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업체
- (펀딩 전 지원) 펀딩 프로젝트 오픈을 위한 법률 및 회계자문, 기업 제품 홍보 컨텐츠 제작(사진, 동영상, 상세페이지 제작 등) 비용 지원
- (펀딩 후 지원) 펀딩 성공 시 플랫폼사에 지급하는 광고 및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 수시로 신청가능(단,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assist.apfs.kr/usr/inform/bbs/openInvestGuide.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펀딩 전 지원사업> ·(선택1)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또는 (선택2) 카드전표 ·(선택1) 견적서 또는 (선택2) 거래명세서(거래내역서) · 컨설팅 업체 사업자등록증 · 컨설팅 결과물 <펀딩 후 지원사업> · 전자세금계산서(중개사 발행) · 정산내역서(중개사 발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투자금융부(크라우드펀딩) ☎ 02-3775-6796
- 소관 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최종 수정일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