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 전화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
지원 대상
- 일반형 : '25~'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 1단계 선정 소상공인
- 성장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25~'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
(*'26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 도약형 : '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선정 소상공인
지원 내용
협약 플랫폼사 입점 성장 유망 소상공인 및 TOPS 프로그램 선정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직접대출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7천만원
(성장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10억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 근로자수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