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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

지원 대상

- 일반형 : '25~'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 1단계 선정 소상공인 - 성장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25~'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 (*'26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 도약형 : '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선정 소상공인

지원 내용

협약 플랫폼사 입점 성장 유망 소상공인 및 TOPS 프로그램 선정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직접대출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7천만원 (성장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10억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 근로자수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서류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