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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행정규칙]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행정규칙]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