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전화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행정규칙]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행정규칙]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