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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생계곤란 / 폐업 예정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행정규칙]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지원 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행정규칙]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