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4.01~2026.05.06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 내용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4.01~2026.05.06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창업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