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소상공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문의필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성장지원실 ☎ 042-363-7757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지원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내용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문의필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sbiz.or.kr/unfair/main.do ○ 방문 신청 - 공단 70개 지역센터 방문 ○ 기타 - 전화 : 1599-020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장지원실 ☎ 042-363-7757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