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술지원소상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제조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시기가 상이함으로 소상공인24 공고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2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4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5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6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9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20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지원 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지원 내용
- H/W : 스마트화 장비 · 기계 구매비용
- S/W :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시기가 상이함으로 소상공인24 공고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www.sbiz24.kr 에서 공모를 통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소공인 확인서류 및 공고 상 요구 제출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2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4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5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6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9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20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제조혁신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