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술지원소상공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비 유통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 ☎ 1600-6185
- 스마트상점팀 ☎ 042-363-7802
- 스마트상점팀 ☎ 042-363-7804
- 스마트상점팀 ☎ 042-363-7806
- 스마트상점팀 ☎ 042-363-7807
- 스마트상점팀 ☎ 042-363-7808
- 스마트상점팀 ☎ 042-363-7809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주문(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로봇(조리, 서빙), 경영(매출분석)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사업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필수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2)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 -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기업): 장애인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 ☎ 1600-6185
- 스마트상점팀 ☎ 042-363-7802
- 스마트상점팀 ☎ 042-363-7804
- 스마트상점팀 ☎ 042-363-7806
- 스마트상점팀 ☎ 042-363-7807
- 스마트상점팀 ☎ 042-363-7808
- 스마트상점팀 ☎ 042-363-7809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