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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행정규칙]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 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행정규칙]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