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창업성장실 ☎ 042-363-7732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현금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창업성장실 ☎ 042-363-7732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