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신청 방법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 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인프라지원팀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