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신청 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전화 문의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3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 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3
-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7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인프라지원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