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학교밖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
- 전화 문의
- 학교밖청소년지원부 ☎ 051-662-3184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지원 대상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학교밖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
○ 취업 전 진로 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 1단계(진로상담) : 청소년별 희망진로 파악을 위한 상담 및 검사 실시
- 2단계(자립동기부여) : 진로캠프, 직업훈련 기관 방문 등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
- 3단계(기초기술훈련) : 직업분야별 자격증 취득, 기초기술 관련 강의 및 실습 교육 운영
- 4단계(직장체험) : 분야별 사업장에서 해당 업종의 실무 및 직업환경 체험
- 5단계(취업) : 직업전문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및 취업연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학교밖청소년지원부 ☎ 051-662-3184
- 소관 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