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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학교밖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지원 대상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학교밖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 ○ 취업 전 진로 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 1단계(진로상담) : 청소년별 희망진로 파악을 위한 상담 및 검사 실시 - 2단계(자립동기부여) : 진로캠프, 직업훈련 기관 방문 등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 - 3단계(기초기술훈련) : 직업분야별 자격증 취득, 기초기술 관련 강의 및 실습 교육 운영 - 4단계(직장체험) : 분야별 사업장에서 해당 업종의 실무 및 직업환경 체험 - 5단계(취업) : 직업전문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및 취업연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