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학부모온누리
○ 학부모의 교육참여와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자료 제공 ○ 학부모 대상 정확한 교육정책 정보 제공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02-3780-993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교육기본법(제5조)
지원 대상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보호자와 모든 국민(연령 관계 없음)
지원 내용
○ 교육정책 및 학부모교육 정보 제공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의 학교참여 교육(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온라인 연수)
○ 학교폭력예방, 교육활동보호, 선행학습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학부모 필수 교육과정)
○ 마음바우처 발급을 위한 보호자 필수교육 운영
○ 지역 학부모교육 정보 제공
○ 자녀 영·유아기부터 성인초기까지 단계별 학부모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www.parents.go.kr) 회원가입 후 교육온에서 수강신청 ※ 비회원 이용도 가능하나 이수증 발급 불가 - 수강 완료 후 교육온>나의강의실에서 만족도 조사 참여 후 이수증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02-3780-9937
- 소관 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2.11
관련 법령
[법령] 교육기본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