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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상담)개인

학점은행제 상담 서비스

학점은행제 이용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국민

지원 내용

○ 학점은행제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전화상담, 학습설계 서비스 운영 ○ 학점은행제 제도 및 제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학습자 콜센터(1600-0400) 및 온라인 상담실 운영 ○ 학점은행제 제도 이용의 진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설계 제공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제도에 대한 공익제보/건의/문의/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문고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학점은행 홈페이지 · 학점은행(www.cb.or.kr) 온라인 상담실을 통한 온라인 상담 신청 · 온라인 학습설계를 통한 학습상황 진단 · 신문고를 통한 공익제보/건의/문의/제도개선 요청 ○ 기타 - 콜센터(1600-0400)를 통한 실시간 상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행정상담실
최종 수정일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