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기타(상담)개인·법인/시설/단체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상담접수부 ☎ 1670-2545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지원 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담접수부 ☎ 1670-2545
- 소관 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