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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농식품 수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의 수출 촉진을 도모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1.22~2026.02.06
신청 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지원 내용

사업 내용 : 기업의 규모와 수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예산을 배정하며,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 지원 대상: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최근 3년(23~25년) 중 1년 이상의 수출 실적 보유가 필수입니다 (단, 도전 단계는 실적이 없어도 올해 수출 계획이 있으면 가능). 지원 규모 및 비율: 국고 지원 비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지원 단계: 수출 실적에 따라 도전, 기본, 성장, 심화, 고도화의 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 주요 지원 메뉴 (총 22개 항목 중 자율 선택): 생산 및 수출 기반: 수출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제품 개발(기술 도입), 수출 보험, 해외 인증 등록,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 등. 수확 후 관리: 선도 유지제, 포장 디자인 개발, 수출 공동 브랜드,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등. 운송 및 통관: 샘플 통관 운송, 물류 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등. 판로 개척: 글로벌 홍보, 현지 시장 개척, 개별 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 상담회, 지사화 사업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1.22~2026.02.06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
최종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