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수출정보부 ☎ 061-931-0878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지원 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 내용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출정보부 ☎ 061-931-0878
- 소관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 최종 수정일
- 2026.07.28